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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시점에 관한사항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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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 신고시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시점에 관한 사항 ?
자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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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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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금(자산평가액) 확인에 필요한 근거서류의 발급시점에 대하여는 관할관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주기적 신고 기간내에 발급된 서류는 근거서류로 인정이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물류정책관 물류산업과
(☎ 044-201-40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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