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에 출원,등록의 방식사항 개선 게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출원) 출원인에 불합리한 보정대상 개선, 보정료 체계 개편 등
ㅇ (등록) 단순 오기재 등을 구제하기 위한 등록 직권보정제도 도입, 등록료 반환기회 및 등록원부
발급 대상 확대
ㅇ (국제출원) PCT통지서 전자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으로 통지서 수령을 신청한
국제조사 의뢰인에게 서면대신 이메일로 송부
담당부서 :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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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