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식심사 관련 제도개선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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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편의 제고를 위한 방식심사 관련 제도개선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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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도에 출원,등록의 방식사항 개선 게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출원) 출원인에 불합리한 보정대상 개선, 보정료 체계 개편 등

 ㅇ (등록) 단순 오기재 등을 구제하기 위한 등록 직권보정제도 도입, 등록료 반환기회 및 등록원부

     발급 대상 확대

 ㅇ (국제출원) PCT통지서 전자적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자적으로 통지서 수령을 신청한

    국제조사 의뢰인에게 서면대신 이메일로 송부

    담당부서 : 특허청 대변인 (☎ 042-481-502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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