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차상위’는 언제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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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차상위’ 대상자로 결정되어 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자격확인이 가능한 경우, 2013년 9월 1일부터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신청한 달부터 요금감면이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02-2110-1928)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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