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돌봄차상위’ 요금감면 기준 및 인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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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만 6세이하 제외)까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월 10,500원 한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02-2110-1928)
    추가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 133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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