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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돌봄차상위’ 요금감면 기준 및 인원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8일
0
투표
‘우선돌봄차상위’ 요금감면 기준 및 인원은?
차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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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8일
익명
님
0
투표
소득조사에 포함된 가구원 4인
(만 6세이하 제외)
까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한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 각각 35% 감면
(월 10,500원 한도)
받게 됩니다.
담당부서 :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 통신경쟁정책과
(☎ 02-2110-1928)
추가문의처 :
미래창조과학부 CS센터 (☎ 1335)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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