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 중 사용한 주사기의 원내 폐기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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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투약 완료된 비어 있는 주사기의 경우에는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의료 폐기물 폐기 절차에 따라 적절히 폐기할 수 있다고 판단됨. 단, 시험책임자 또는 관리약사는 시험대상자로부터 투약 완료된 주사기를 반납 받아,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재고 관리, 시험대상자별 투약, 반납 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함 참고로, 시험대상자에게 투약되지 않은 미사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적절히 반납되어야 하며, 임상시험 의뢰자는 동 의약품의 반납 및 폐기에 관한 기록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함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043-719-186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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