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제11조 2항(선박운임의 지급) 및 별표4(국외 여비 지급표)에 따르면 운임 및 숙박비는 실비로 지급하고, 식비 및 일비는 별표4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협회에 운임(선박비), 숙박비, 식비가 포함된 금액 납부한 경우 해당 항목을 제외한 일비(별도의 차량을 임차한 경우 1/2지급)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 교에서 사전에 협회에 지급하는 경비 내역에 포함, 불포함 사항을 확인하신 후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재정과 (☎ 025-210-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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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여비의 결제와 정산 등) |
공무원 여비 규정제15조(운임 지급의 제한) |
공무원 여비 규정제16조(일비·숙박비·식비의 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제28조(여비의 조정)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