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온라인 민원으로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고 2013.12.31 현재 자치구에 소속되어 있는 4급 공무원이 2013.07.01부터 2014.06.30까지
공로연수 중입니다. 공로연수 중이므로 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는 아니지만 2013년 연도 중
2개월 이상 근무하였을 경우 성과연봉 지급대상 인원(현원)에 포함되는지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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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상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전년도 12.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4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 포함)입니다.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과장급 직위(시군구는 국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ㆍ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귀하께서 질문하신 4급 공무원이 위에 해당한다면 전년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상 근무하였다면 성과연봉 지급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8조(성과연봉의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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