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자 대우선발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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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온라인민원을 통해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우리지자체 전입시 강임공무원의 대우선발에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010.09.01. 지방행정서기보 임용
2012.10.29. 지방행정서기 승진
2014.03.03. 전입 후 강임

다음 대상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25p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기타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강임일자로 강임전 계급의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가능]에 따라
2014.03.03.자로 8급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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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입니다.

상위계급에서 대우공무원이었던 자가 강임한 경우에는 <강임된 계급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대우공무원 선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강임 일자로 대우 선발이 가능하나, 
상위계급에서 대우공무원이 아닌 상태에서 강임한 경우에는 
현 계급(강임된 계급)이상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5년 이상이 되어야 대우공무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 사안이 지방행정서기에서 지방행정주사 대우로 선발되지 않았다면 
강임일자에 대우선발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97)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1조(대우공무원 및 필수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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