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보수 등 처리지침(안전행정부 예규)」상 성과연봉 지급대상은 전년도 12.31일 현재 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인 1~4급(상당) 과장급 이상 공무원 및 계약직공무원(시간제계약직 포함)입니다. 4급 또는 5급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지급기준일 현재 과장급 직위(시군구는 국장급 직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경우에 한합니다.
(지급기준일 현재 파견중인 자와 휴직ㆍ직위해제 및 기타사유로 직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자도 지급대상에 포함)
귀하께서 질문하신 4급 공무원이 위에 해당한다면 전년도중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상 근무하였다면 성과연봉 지급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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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