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입 하는 것은, 교류의 개념인가요, 신규임용의 개념인가요?
신규임용의 개념이라면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전출제한 3년은 적용받지 않는 것인지요.?
2. 지자체에서 전입 부동의공문을 보내더라도, 의원면직처리된 날짜와 국가직으로 채용된 날짜가 동일하면
공무원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재임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하루라도 차이나게 되면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잃게 되는 것인지요.

1 답변

0 투표

1.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입하는 것은 인사교류의 형태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8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 신분을 면직하고 국가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것이므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전보제한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지방직 공무원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직 공무원의 의원면직일자와 동일자로 국가직 공무원으로 신규채용되어야 하며, 신분에 단절이 있으면 해당 경력경쟁채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국가직 경력경쟁채용시 원 소속기관의 동의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양 기관의 협의가 없이는 동일자 임용 처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5)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