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제2조7항의 "관광단지"내에 농어촌정비법 제2조 16항의 "농어촌관광휴양사업"에 해당하는 농어촌민박사업(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농어촌 소득을 늘릴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의 시설설치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관광진흥법시행규칙 별표19의 관광지 등의 시설지구안에 설치할 수있는 시설(제60조제2항 관련)중에서 1. 숙박시설지구, 2. 휴양문화시설지구 중 어느 시설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