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에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등이 가능하다고 명기되어있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생산관리지역내에서는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가능하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관광농원시설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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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농림축산식품 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관광농원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47조 별표3에 따라 10만제곱미터까지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의 개발행위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한 지역이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사업 승인권자인 관할 시․군 농정부서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라며, 혹시 답변이 부족하거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농촌산업과 044-201-1592, 1583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산업과 (☎ 044-201-1592)
    추가문의처 :
044-201-1583 (☎ 044-2011583) 
    관련법령 :
농어촌정비법제83조(관광농원의 개발) 
농어촌정비법제86조(농어촌민박사업자의 신고)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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