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번방식 주소에서도 법정주소로 법정동을 사용하였고 도로명주소에서도 참고항목으로 법정동을 표시하고 있어, 주민센터는 행정동 단위이기 주소로서는 관할 주민센터를 알 수 없습니다.
○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소홈페이지, ‘주소찾아’ 앱에서 도로명주소 검색 시 주민센터 안내 기능을 추가하여 서비스를 실시중이며,
- 아울러 가까운 주민센터 등에 문의하면 본인의 관할 주민센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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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