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洞)을 도로명주소에 참고항목으로 표기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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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명칭이 도로명에 다수 반영되어 동을 도로명주소에 표기할 경우, 주소가 길어지는 문제 등으로 주소사용자가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로 173, 부산 진구 당감동 당감로 89 ○ 또한, 실생활에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혼용사용에 따라 법정동을 사용하자는 의견과 행정동 사용을 원하는 의견이 병존해 있고, ※ 법정동은 봉천동이나, 낙성대동, 행운동, 인헌동 등의 행정동과 혼용하여 사용 - 동명칭, 지명, 자연부락명 등은 그대로 존치하여 일상생활에서는 계속사용 할 수 있는데 의무적으로 주소에 표기토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의견도 고려해야 합니다. ○ 모든 행정계층을 주소로 사용하는 외국사례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 335, E 45 St., New York, NY(미국) / 60, Buckingham gate, London(영국)125, Rue de Grenelle, Paris(프랑스) / 대북시 중정로 39호(대만) ○ 앞으로 동 명칭은 이용자의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음을 적극 안내하고, 도로명에 동명칭‧지명 등 지역의 역사‧전통을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역주민과 논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재정세제실 지방세제정책관 주소정책과 (☎ 02-2100-4055)
    관련법령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3조(도로명주소의 구성 및 표기방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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