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등록체육시설업의 시설 설치 기간) 에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6년 이내에 그 사업시설 설치 공사를 착수・준공하여야 한다
위 법 조항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골프장)이 2006년 12월 사업계획승인 되고, 2007년 2월 군계획시설(골프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사업자 변경, 공사기간지연, 민원해결, 토지매입, 지적확정측량 반영등의 사유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4차례에 걸쳐 변경 하였고
2013년 7월 실시계획인가(변경)을 하여 사업기간이 착수(2007.03), 준공(2013.12.31.)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현재 골프장 및 클럽하우스등 모든 공사는 완료가 된 사항이고 인・허가 및 준공검사, 기타 민원해결 및 영업준비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2014년 12월까지 준공기간 연장을 위한 실시계획인가(변경)를 해당 지자체에 요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초 사업계획 승인 후 6년이 경과하여 법률상 규정에 맞지 않아 사업기간 연장 가능여부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지자체의 판단으로 사업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