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휴직기간을 1년이내로만 실시하고, 휴직기간을 초과하는 연장은 불가하였으나, 2014년 2월 7일부터 교육공무원이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휴직기간을 1년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변경(제45조제1항제1호) 되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