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상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화학제품 2종류를 혼합하였을 경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 MSDS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질의 2)의 저장후 사용하는 경우와 저장을 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두개 모두 신규 MSDS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업무 수행 및 판단 기관이 아닌 노동관계법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일반적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서 법 위반여부 등은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수사) 등을 통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귀 사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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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