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화학제품 2종류를 섞어서 쓰는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2종류를 섞은 것에 대해서 신규 MSDS 작성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각각 제품별로 비치하면 안되는지..)

(2) 섞어서 저장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섞어서 설비로 투입 즉시 모두 사용하는 경우(저장안함)가 있는데
둘다 신규 MSDS를 작성해야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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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산업안전근로감독관에게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상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 질의와 관련하여 화학제품 2종류를 혼합하였을 경우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 진다고 할 것이므로 신규 MSDS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질의 2)의 저장후 사용하는 경우와 저장을 하지 않고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두개 모두 신규 MSDS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업무 수행 및 판단 기관이 아닌 노동관계법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일반적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서 법 위반여부 등은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수사) 등을 통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귀 사의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관할하는 관할 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의 산업안전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6591457)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41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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