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강당을 1년간 사용하려고 계약을 했는데 사용료는 일시불로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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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과 영 제32조에 따라 사용료는 선납 일시금이 원칙이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2회 분납

②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2회 분납

③ 5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3회 분납

④ 1,0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4회 분납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07)
    추가문의처 :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51-709-0456)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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