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2조제2항과 영 제32조에 따라 사용료는 선납 일시금이 원칙이나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2퍼센트 이상 6퍼센트 이하의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① 100만원 초과 : 6개월 이내 2회 분납
② 2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2회 분납
③ 5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3회 분납
④ 1,000만원 초과 : 12개월 이내 4회 분납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 051-709-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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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해운대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 051-709-0456) | |
관련법령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