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가해학생을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 피해학생과 격리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러므로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