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자녀의 담임교사나 자녀 학교의 생활지도부장교사에게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전화나 서면으로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후 학교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정식 접수 후, 관련 학생들을 조사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합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담기구의 조사 내용과 관련 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조치 내용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1항에 의거하여 피해학생 보호 조치 및 제17조 1항에 의거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 후 피해학생 학부모에게 조치 사항을 우편으로 통보한 후 조치 사항을 이행합니다.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지원국 초등교육지원과 (☎ 051-640-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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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