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법률 제16조 제4항은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되, 출석 인정여부는 학교장 재량으로 결정합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