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하신 영상물도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방법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