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강당에서 영화상영 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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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대학 강당에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영화를 무료로 상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포털 사이트를 통한 영화구매(예를들어 네이버 등과 같은 포털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영화)도 대학 강당에서 무료로 상영을 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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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저작권법 제29조제2항에서는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인터넷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매하신 영상물도 판매용 영상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공연이 가능하므로, 문의하신 방법으로 이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44-203-2477)
    관련법령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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