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0조관련)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3항의 나목 (3)에 보면

나.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66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3) 전통사찰(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내인 전통사찰은 제외한다)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 (3)에서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전통사찰의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증축가능한 연면적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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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전통사찰과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의 3항 나목 (3)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 가능 연면적의 범위는 별표3의 2항(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연면적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축 관련 사례를 들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관 종무1담당관 (☎ 044-203-2312)
    관련법령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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