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종무1담당관실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전통사찰과 관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 세부기준)의 3항 나목 (3)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증축 가능 연면적의 범위는 별표3의 2항(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에서 규정한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연면적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증축 관련 사례를 들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무관 종무1담당관 (☎ 044-203-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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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허가대상행위의 허가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