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5항에 따라 ‘①처리시설을 증설하지 아니하고, ②기존 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처리하는 자’에 한하여 오염도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처리시설의 증설은 용량의 증가를 의미하며, 배출시설 또는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양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아울러, 공법변경 또는 반응조 추가설치를 통하여 ‘기존의 처리시설로 가축분뇨를 처리’하지 않게 될 경우에는 오염도검사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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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