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공사에 대해서도 부실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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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 부과하는 부실벌점은 원칙적으로 시공 중인 공사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으며 전체 준공된 공사에 대해서는 벌점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시공 중에 적발한 부실내용에 대해서는 심의 등 처분 진행과정에서 공사가 준공되었다 하더라도 부실벌점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차영충
(전화 051-660-124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관리실 (☎ 051-660-124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제21조의4 (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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