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귀 질의는 큰 틀에서 볼 때 기존 공동주택을 철거 하고 재건축을 하고 하는 경우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부분철거, 또는 동별 철거 를 하고, 재건축을 하는 경우인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안전진단 등 공동주택 단지 전반에 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위 설명과 같이 접근을 한다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진행 하여야 할 것임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의 절차에 따라 재건축 추진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 추진을 검토해 보시고, 귀하께서 직접 인가권자인 관할 시군구 담당부서 와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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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