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현 법인은 자동차정비사업(1급)만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동 법인이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을 양수하려면, 해당법인의
사업목적을 포괄적인 자동차관리사업(혹은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거나, 사업목적에 부분정비업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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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