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이 자동차정비사업(1급)으로 되어 있는 법인이,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을 양수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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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 수는 없지만, 현 법인은 자동차정비사업(1급)만을 할 수 있도록
정관에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동 법인이 자동차관리사업(부분정비업)을 양수하려면, 해당법인의
사업목적을 포괄적인 자동차관리사업(혹은 자동차정비업)으로 변경하거나, 사업목적에 부분정비업을 추가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관청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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