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안전운영의 정의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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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의 안전운영이란 원자로의 안전기능 손상없이 그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 02-397-730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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