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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참석율에 대해 질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4조 5항에 보면 총회의결시 1/10이상이 직접 참석해야 된다고
되어있습니다.
임원선출 총회를 하는데 총 조합원이 600명이면 60명 이상이 참석하여야 하는데
직접참석이 8명 모자란 52명이 참석했고, 서면결의서가 300장 이상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직접참석이 1/10이상 되지 않아 총회가 무산 되는건가요?
주거환경
조합원
주거환경정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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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4조제5항에는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을 따르지 않고 총회 의결을 하였다면 향후 정비사업 추진에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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