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하여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에 분양신청공고를 해야 합니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60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이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신청일 연기공고(60일 경과 후) 를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 다 음 -

1. 종전자산평가 및 시공사 본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분양신청을
실시하고자 함(진행예정)
2. 사업시행인가를 득하였으나 이후에 설계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민원이
발생하여 섣불리 분양신청공고를 낼 수 없는 상황이며 또한 설계변경의
가능성이 있어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거쳐야 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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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제46조(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제1항에 의하면, 『① 사업시행자는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의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양신청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는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5.3.18, 2007.12.21, 2009.2.6>』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볼때, 이미 위 규정을 지키지 못한 상황으로 이해 됩니다. 위 법 규정을 지키지 못한 상황에 대한 처분 등이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되며, 그 이후의 추진 방향에 대하여는 해당 인가권자인 시군구와 종합적으로 상이 하여 풀어 나가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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