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의 10분의 1이 100인을 넘지 않은 경우로서 대의원의 추가 선임이 대의원회 의결사항인지 아니면 총회 의결사항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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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법 시행령 제35조제2호에 따르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기 중 궐위된 대의원을 보궐선임하는 경우에는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의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도정법 시행령 제34조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9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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