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와의 합의후 병이 악화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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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험사와의 합의후 병이 악화되어 추가 치료를 받을 때에 적용되는 보험

ㅇ 건강보험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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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건설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3조에 의거 고시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제3조(적용범위) 중 제2호에 의하면 ‘보험금등 또는 가불금의 지급을 받았거나 이를 지급받을 교통사고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를 변제하는 경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단서로서 ‘국민건강보험법령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의하여 보험처리될 수 있는 비용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현재 병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위의 규정에 따라 당연히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ㅇ 현재의 병증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건강보험(구 의료보험) 기준에 의한 수가가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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