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청구 후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진료기록 일체를 제공받아 갔습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한 확인절차라고는 하지만 개인의 병원 진료기록을 복사해 가는 것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사는 병원으로부터 보험계약자의 의료기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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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 허용됩니다.
「의료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나 「의료법」 등에서와 같이 환자 아닌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기위해서는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의료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 등은 정보주체 본인 동의가 없더라도 의료기관에 대해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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