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A기관은 법에 근거하여 자격증명시험과 시험합격자의 자격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자격검정과목 면제를 위하여 자격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B기관에 알려주는 것은 A기관의 소관업무에 해당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령에서 정한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A기관은 자격증취득자의 동의 없이 기술자격검정 과목 면제에 필요한 자격증 진위여부를 B기관에 확인하여 줄 수 있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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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