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에서 우수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강사의 학력이나 경력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동 대상 성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서 예방을 위해 성범죄 경력 확인도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하기 위해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을 받는 경우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또 성범죄 경력을 사전에 조회하고 싶은데 이 경우도 동의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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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하여, 학원에서 교습을 담당하는 강사는 반드시 법률이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춘 자여야 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원 등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본인(학원 취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강사를 채용하고자 하는 학원 측은 강사 지원자로부터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 등을 요구하여 징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 수집이용 근거가 있는 경우이므로 별도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3항에 따라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서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학원 취업 희망자)’의 동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성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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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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