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6일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세무서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 버스가 정상적으로 진행중인 제 차량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출고 된지 1년 미만인 제 차량에 대한 차량 감가에 대하여 버스공제에서는 지급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차량 손해 감가 상각비 버스공제조합에 문의한 결과 버스공제조합 약관에는 15%를 지급 한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버스 공제 조합에서는 7.5% 밖에 지급을 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당하여 정신적 물질적 손해를 보는것도 억울한데 차량 감가 상각에 대한 버스공제 조합의 처사는 법이 정한 최소한의 비용을 피해자에게 보상하지 않는 것을 민원 제기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