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상분쟁(화물공제조합)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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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공제조합 가입차량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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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공제조합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관련 분쟁 및 민원처리 기관

ㅇ 화물공제조합에 가입된 영업용화물자동차에 의해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보상처리와 관련된 의문이나 불만이 있다면 화물공제조합 본부 보상지도부 민원담당(☎ 02-3483-3763) 또는 국토해양부 공제분쟁조정반(☎ 02-2110-6434)과 상담하면 신속하고 공정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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