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도시개발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처분 이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사용ㆍ수익권을 부여함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약을 완화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이에 대한 효력 발생일부터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 사적자치에따라 타인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한편,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성토 등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예정지 지정을 늦추거나 같은조 제2항에 따라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의 시작일을 따로 정하여, 공사진행과 환지예정지 사용간에 마찰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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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