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지정권자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계획에는 「도시개발법」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에서 정한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밖에 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개발계획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계획에서 건축물의 용도 등을 정하였다면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개발계획변경(실시계획 변경 병행)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발계획의 수립권자인 지정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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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