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먼저 교통사고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신 피해자와 그 가족께 진실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민원인과 유선으로 알려드린 바와 같이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 제기하신 채무부존재의 소에 대하여 반드시 답변서 제출및 변론기일에 참석하셔서 변론을 하셔야 합니다. 종종 민원인께서 감정적으로 소송을 대응을 하지않거나 변론기일에도 참석하지않아 무변론 판결선고로 영원히 손해배상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 다음으로는 채무부존재의 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과 더불어 피해자의 손해액에 대한 반소(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등 법률자문을 구하고 대처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또한 피해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피해자에 대한 가불금)근거 법령에 의거 교통사고사실확인관계서류,치료비납부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개인택시공제조합에 비치된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청구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10일내에 심사를 거친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범위내에서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이 가불금은 추후 과실책임(기왕증의 유무포함)유무에 따라 환수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2-2110-6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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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 (공제분쟁조정위원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