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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설 손율 적용시점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가시설 손료계상 시점의 기준(자재 반입일 또는 공사 착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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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가설물의 손율은 표준품셈 토목부분 ‘2-2 가설물의 재료 및 손율’에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에 명시된 기간은 실제 사용기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손료계상 시점은 자재가 해당 공종에 사용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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