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공사는 도로관리청이 행한다는 원칙을 규정한 사항이며,
- 도로의 신설공사라 함은 새로이 노선 지정 및 도로구역 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는 것을 말하며, 기존 도로를 포장 또는 확장하거나 위험지점 개선 등으로 그 기능을 개량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공사를 도로의 개축공사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기존 10m의 도로를 20m로 확장한 도로공사는 개축공사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며, 개축공사는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음.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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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