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상수도에 대한 점용료 감면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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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관은 도로법 제44조제3호에 의한 점용료 감면대상이 아니므로 당해 관로이설비는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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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상수도사업은 도로법시행령 제26조의5 및 동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에 해당되므로, 도로점용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라면 귀 의견과 같이 당해 관로의 이설에 관한 비용은 도로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3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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