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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담당부서 문의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투표
고속국도의 신설(지자출입로 신설 등)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속국도법과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의 규정을 제.개정하는 부서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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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ㅇ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은 국토교통부령으로서 간선도로과에서 제개정하여 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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